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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처벌 규정>
-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친고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 차이점은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합니다.
그러나 법률상의 의무 없이 단순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욕이 아닙니다.
명예훼손과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돼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합니다.

<처벌 규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도 해당됩니다.

<처벌 규정>
-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권익이 신장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아동에 대하여는 강간, 강제추행, 상해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에 나아가가지 않더라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등의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여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보다 보다 폭넓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양형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고, 아동학대로 처벌 받을 경우 관련기관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처벌 규정>
- 성적 학대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유기·방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정폭력행위에 따른 일반 형벌법규가 적용되고, 특별히 가중처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주거로부터 퇴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보호처분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