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Drinkingㆍtransportation

  • HOME
  • 주요업무
  • 음주∙교통

음주∙교통

교통범죄란?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과 관련된 범죄로,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만큼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특히, 근래 들어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교통범죄에 대해서도 엄벌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있는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교통범죄의 종류 및
처벌규정

음주운전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되었으나, 2019. 6. 25.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존 법정형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 2,000만 원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 1,000만 원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음주운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 2,000만 원의 벌금(위헌)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 2,000만 원의 벌금

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란 흔히 말하는 ‘뺑소니’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 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사망 제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 후 사상자에 대한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도주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 3,000만 원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복ㆍ난폭운전

최근 들어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자, 우리 법은 도로교통법에서 난폭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협하는 행위로써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자동차 등이 손상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처벌규정>
난폭운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