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crime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등이 대표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기죄, 횡령죄 및 배임죄는 가장 빈번하게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횡령, 또는 배임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상 손해 이외에도 범죄마다 각각 다른 구성요건들을 필요로 하고, 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매우 주요하게 작용할 때도 많으므로 위 죄명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재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되고,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횡령죄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타인의 사무처리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되고,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근래 들어 생겨난 신종 사기 범죄로 시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캠페인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범행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자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곤궁하거나 사회적 취약 계층에 해당하여 위 범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들은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내에서는 속칭 ‘수거책’, ‘입금책’ 등을 활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해 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대출 또는 세금 관련 업무라고 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 없는 일인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작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처벌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 ‘수거책’ 또는 ‘입금책’ 등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속았다는 변소를 받아주는 경우가 드물고, 사기방조죄로 대부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에 대하여 비교적 손쉽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지는 허점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아파서 치료를 받은 것뿐인데 보험사기로 처벌받게 되면 여간 억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죄를 입증하기엔 매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