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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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란?

성범죄 사건은 수사 중 구속 또는 실형선고로 인한 구속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취업제한이 부가될 수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혐의없음 또는 무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초기 대처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혐의없음 또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집행유예 선고 등 처벌 형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종류와
처벌규정

강간

강간죄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성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수면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강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처벌 규정>
강간 및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의제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의 수단으로써 폭행·협박을 요하나, 판례는 순간적으로 추행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인정함으로써 기습추행의 경우 사실상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2013. 6.경부터는 입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구분하여 강제추행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매

성매매란 금품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성매매한 자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대상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경우 성매매를 권유하기만 하여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성매매알선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성매수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 5,000만 원의 벌금 (16세 미만인 경우 1/2 가중)
아청·청소년 성매매알선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흔히 말하는 ‘몰카’ 범죄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소위 말하는 ‘N번방 사건’으로 인해 2020. 5. 19.부터는 위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 시청만 하여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특별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완화하여 위력 또는 위계로써 강간, 강제추행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
아청법위반(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