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orce
아래 사유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840조 소정의 6가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나
상대방에 대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나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혼하는 경우 부부가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공동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부동산, 현금, 보험등이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 공동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노력을 통해 모은 재산일 경우 그 명의나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으로 혼인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특유재산을 대부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은 이미 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이혼하였다면 이혼 신고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이때에는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의 총칭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혹은 쌍방으로 지정할 수가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할 수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자의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혹은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 후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그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